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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화기감시자 *


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기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. 

 

1. 연면적 15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

2. 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*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

3.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전한 장소

 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기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이 필요한 확성기,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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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sos안전 작성일19-05-18 14:05 조회91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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